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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교회 운영과 교역자 제도 개선
  • 원영오
  • 등록 2025-08-10 20:4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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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성모 목사의 "교리와 장정 개정에 관하여" #7

[정론타임즈=원영오 ]


* 10월 입법회의를 앞두고, 우리 감리회의 교리와 장정 개정에 관하여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정론타임즈>에서는 독자 여러분의 합리적인 판단을 돕기 위해, 성모 목사(중앙연회 성남지방 새소망교회)의 기고를 9차례에 걸쳐 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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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모 목사


재무부, 관리부 직무 규정의 허점

우리 감리회에서는 개체교회에 공식적으로 7개의 부서를 두게 한다. 선교부, 교육부, 사회봉사부, 예배부, 문화부, 재무부, 관리부, 이렇게 7개이다.

그런데 장정을 보면 재미있는 점이 있다. 선교부, 교육부, 사회봉사부, 예배부, 문화부에는 모두 “담임자를 도와” 혹은 “담임자의 지도에 따라”라는 문구가 있다. 그런데 재무부와 관리부에는 이 문구가 없다.

필자는 이게 문제라고 생각한다. 이 문구가 없다는 이유로, 실제로 어떤 교회에서는 담임자와 상관없이 예산안을 짜서 구역회에서 감리사에게 보고하고 결의하려고 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필자는 재무부, 관리부의 직무에도 “담임자의 지도에 따라” 혹은 “담임자를 도와”라는 문구를 넣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면 이렇다.

 

【268】 제68조(재무부의 직무)

① 교회의 연간 수입지출 예산안과 전년도 수입지출 결산서를 작성한다.

-> ① “담임자의 지도에 따라” 교회의 연간 수입지출 예산안과 전년도 수입지출 결산서를 작성한다.

 

【270】 제70조(관리부의 직무)

① 교회가 소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부동산 및 동산의 목록을 작성하여 보관한다.

-> ① “담임자의 지도에 따라” 교회가 소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부동산 및 동산의 목록을 작성하여 보관한다.

 

 

수련목회자 파송 제한의 비현실성

현재 수련목회자 파송에 대한 규정도 현실과 맞지 않는다.

 

【238】 제38조(수련목회자의 파송)

① 수련목회자는 한 교회에 매년 2명까지 총 6명만 파송할 수 있다. 80명 이상의 교회에도 수련목회자 1명을 파송할 수 있다. 파송기관은 교역자수급 및 고시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이런 규정을 둔 이유는 대형교회가 수련목회자를 많이 두면 작은 교회들이 전도사를 구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한다. 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무엇보다 지금 세대는 과거의 세대와 다르다. 과거에는 열정과 사명감으로 어려운 여건에서도 목회의 꿈을 키웠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 교회에서 사역하는 자체를 꺼리는 경향이 많다. 과거의 잣대로 현재를 재단하는 것은 현실을 모르는 일이다.

실제로 1년에 2인이라는 규정으로 인해, 목회자가 부족해서 급기야 다른 교단에서 전도사를 데려오기도 한다. 이 이유만 봐도, 필자는 이 규정은 없어져야 한다고 본다. 대신 왜 수련목회자를 하지 않으려는지 원인을 찾아야 하고, 목회의 길로 이끄는 요인이 있어야 한다. 제한보다는 동기부여가 필요하다.

 

 

부교역자 표준근로계약서의 필요성

아울러 수련목회자를 비롯한 부교역자들의 근로조건 문제도 심각하다. 시대가 바뀌고 있는데, 과거에 사명감으로 열정을 다해 일하던 시대는 끝났는데, 아직도 옛날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많다.

이제 시대에 발을 맞춰야 한다. 특별히 부교역자를 구하는 교회들은 표준 근로계약서를 만들어 명확하게 근무시간과 여러 근로조건들을 규정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이제 교단 차원에서 표준근로계약서를 만들 것을 제안한다. 그래야 장기적으로 감리회의 미래를 책임질 인재들을 양성할 수 있다.

 

 

UMC/GMC 분리에 따른 장정 정비

미국 연합감리교회(UMC)가 UMC와 GMC(The Global Methodist Church, 세계감리교회)로 분리되었다. 이에 따라 우리 장정도 수정이 필요하다.

현재 장정 제3편 제10장은 “연합감리교회, 국외감리교회 및 국내 타교파와의 관계”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제1절에서 연합감리교회와의 관계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제는 “세계감리교회”도 포함해야 한다.

 

【380】 제180조(연합감리교회와의 관계) 를 다음 중 하나로 개정해야 한다:

- 제180조(연합감리교회, 세계감리교회와의 관계)

- 제180조(연합, 세계감리교회와의 관계) 

- 제180조(UMC, GMC와의 관계)

 

 

시대 변화에 맞는 교회 운영

이상의 문제들은 모두 시대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다. 교회도 시대에 맞게 변화해야 한다.

교회의 각 부서는 각자의 역할에 유연하게, 그러면서도 담임자가 정하는 질서 안에서 함께 움직여야 한다. 교역자 제도는 현실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국제적 관계는 현 상황을 정확히 반영해야 한다.

특히 젊은 세대의 목회자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 그들이 감리회의 미래이기 때문이다. 과거의 방식에 매몰되지 말고, 미래를 내다보는 지혜가 필요하다. 전통은 지키되 시대에 맞지 않는 것은 과감히 개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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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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