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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교인의 자격과 권리 개선
  • 원영오
  • 등록 2025-08-05 14: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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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성모 목사의 "교리와 장정 개정에 관하여" #6

[정론타임즈=원영오 ]


* 10월 입법회의를 앞두고, 우리 감리회의 교리와 장정 개정에 관하여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정론타임즈>에서는 독자 여러분의 합리적인 판단을 돕기 위해, 성모 목사(중앙연회 성남지방 새소망교회)의 기고를 9차례에 걸쳐 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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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모 목사


입교인 규정의 현실성 문제

 

【208】 제8조(교인) ④ 입교인

입교인은 18세 이상 된 세례인을 담임목사가 예배서(예문)대로 입교시킨 이로 한다. 다만 18세 이상 된 원입인에게는 세례와 입교식을 동시에 행할 수 있다. 다른 교회에서 세례를 받고 이명증서를 가지고 이명하여 온 이도 이와 같다.

 

이 규정에 따르면 다른 교회에서 세례를 받고 온 이도 반드시 입교식을 해야 입교인이 된다. 총회의 판결도 명확하다. “다른 교회에서 세례를 받고 온 이도 입교식을 해야 입교인이 된다. 이명증서를 가지고 와야 하고 입교식을 해야 입교인이 된다. 입교식을 하지 않으면 입교인이 아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떨까? 많은 교회에서 이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하지 않고 있다. 다른 교회에서 세례를 받고 온 교인에게 매번 입교식을 요구하는 교회는 많지 않다. 이명증서를 요구하는 교회도 드물다.

그러므로 현실에 맞지 않는 “다른 교회에서 세례를 받고 이명증서를 가지고 이명하여 온 이도 이와 같다”라는 규정은 삭제되어야 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520단 제20조(당회의 사무처리순서) ① 개회예배와 ② 서기선택 사이에 입교식을 넣고 당회의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순서로 규정하면 좋을 듯하다. 당회 전에 반드시 입교식을 함으로써 해결하는 수밖에는 없다.

 

 

교회의 의무금(십일조) 폐지해야

교인의 의무에서 교회의 의무금을 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괄호하고 십일조를 규정했다. 의도는 좋다. 그런데 문제는 이 의무금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담임자에 반대하는 교인을 제명하는 일이 때때로 일어나고 있다.

 

【517】 제17조(피선거권의 제한)

③ 6개월 이상 교회 집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교회의 의무금(십일조)을 봉헌하지 아니한 이

 

이 규정에 의해, 담임자에 반대하는 교인의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일이 때때로 일어나고 있다. 권사를 임명하지 않고, 장로로 추천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그래도 권사, 장로를 공천하는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지만, 문제는 다음의 규정이다.

 

【519】 제19조(당회의 직무)

⑧ 당회는 제17조(피선거권의 제한) 제3항에 의거하여 교인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의 제명을 의결한다. 다만 장로의 경우에는 당회의 결의를 받아 지방회에서 절차를 밟아 처리한다.

 

어떤 담임자는 이 규정을 들어, 자신에게 반대하는 교인들을 제명하려고 한다. 그러나 여기서 제명은 행정적인 처리로서 하는 제명일 뿐, 재판법에 의한 징계라는 의미에서의 제명이라고 볼 수는 없다. 즉, 당회원의 권리를 일시 정지하고, 발언권,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것일 뿐, 입교인의 지위는 잃는 것은 아니다.

담임자는 이것을 명확하게 인지해야 한다. 그리고 이런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애초에 ‘의무금’ 조항을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집사·권사 연령 제한의 비현실성

또 다른 문제는 집사와 권사의 연령 제한이다.

 

【213】 제13조(집사의 자격)

① 감리회에서 입교인이 된 후 2년 이상 경과되고 70세 미만인 자

 

【218】 제18조(권사의 자격)

① 감리회에서 집사로 5년 이상 그 직을 연임한 35세 이상 되고 70세 미만인 자

 

이처럼 우리 감리회 장정에는 집사와 권사의 연령을 70세로 제한하고 있다. 이 장정을 만들 때만 해도, 맞는 말이었다.

하지만 현재 한국 교회의 현실을 보면, 이 규정은 시대에 뒤떨어진다. 개체교회에 노령화 현상이 이미 심화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70세 제한 때문에, 기획위원회도 구성하지 못하는 교회가 많아지고 있다. 그러므로 이 규정을 삭제하고, 70세가 넘어도 건강하게 활동할 수 있는 분들을 적극 일하시게 해야 한다.

 

 

개정 방향 제안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개정을 제안한다.

첫째, 입교인 규정을 현실에 맞게 간소화해야 한다. 다른 교회에서 세례를 받고 온 이에게 매번 입교식을 요구하는 것은 불필요한 절차다. 이명증서만으로도 충분히 교인의 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

둘째, 십일조 규정을 재검토해야 한다. 특별히 십일조 규정을 담임자의 정치적 목적으로 활용하는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셋째, 집사와 권사의 연령 제한을 폐지해야 한다. 70세 미만이라는 규정을 삭제하고 일할 수 있는 만큼 일하도록 해야 한다. 고령화 시대에 맞는 현실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교인의 자격과 권리에 관한 규정들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여, 모든 교인이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존중받고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이것이 21세기 감리회가 추구해야 할 방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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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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