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론타임즈=원영오 ]
* 10월 입법회의를 앞두고, 우리 감리회의 교리와 장정 개정에 관하여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정론타임즈>에서는 독자 여러분의 합리적인 판단을 돕기 위해, 성모 목사(중앙연회 성남지방 새소망교회)의 기고를 9차례에 걸쳐 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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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모 목사
입법의회는 왜 문제인가
감리회의 의회 구조는 당회, 구역회, 지방회, 연회, 총회(입법의회)로 구성된 5대 의회 체계다. 이 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입법의회다.
입법의회를 2년에 한 번씩 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기 위해 열림으로 인해, 장정개정위원회가 과도한 권한을 갖고 정치적 관점에 따라 일을 하게 된다. 장개위가 필요 없는 법을 만들기도 하고 과도하게 정치적인 입법을 할 때가 있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개정하려고 하여 혼란이 심하다.
이는 심각한 문제다. 입법의회가 2년마다 열릴 때마다 교리와 장정을 전면 개정하려고 하는 광경을, 법률가들이 보면 기가 막힐 것이다.
법적 안정성의 훼손
일단 입법회의가 문제인 가장 큰 이유는 장정을 2년에 한 번씩 전반적으로 개정하려고 하는 시도로 인해 법적 안정성을 해치고 있다는 점이다. 법은 가능한 개정하지 않는 것이 좋다. 꼭 필요한 조항만 최소한으로 개정하여 법적 안정성을 유지해야 한다.
법적 안정성이란 법이 예측 가능하고 일관성 있게 적용되는 것을 의미한다. 법이 자주 바뀌면 사람들은 무엇이 합법이고 무엇이 불법인지 알기 어렵다. 교회법인 교리와 장정도 마찬가지다. 너무 자주 바뀌면 교회 구성원들이 혼란에 빠진다.
대표성 확보의 실패
입법의회의 또 다른 문제는 대표성 확보의 실패다. 총회원 1500명에서 3분의 1을 입법의원으로 선출하는 과정에서 50대 이하, 여성 몫을 인정하다 보면 연회마다 감리사도 입법의원이 되지 못하는 심각한 현상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
이는 매우 심각한 문제다. 감리사는 각 연회의 핵심 지도자인데, 이들이 입법의원이 되지 못한다는 것은 입법의회가 제대로 된 대표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다.
입법의회 폐지 제안
이제 입법의회를 폐지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입법의회를 없애고 2년에 한 번 총회를 열면 된다. 그 총회에서 장정개정위원회가 제안하는 소수의 개정안을 결의하여 법을 바꾸어 나가면 된다.
구체적 조문 개정안
결론적으로 제4편 의회법 제10장 입법의회는 삭제하면 된다.
【120】제20조(입법권)
① 감리회의 입법은 총회 안에 설치된 입법의회에서 전담한다.
⇒ ① 감리회의 입법은 총회 안에 설치된 장정개정위원회의 제안에 총회의 결의로 한다.
그리고 현재의 규정은 그대로 유지하면 딱 맞아 떨어진다.
【627】제127조(총회의 소집)
① 총회는 2년에 1회 10월 중에 감독회장이 소집한다.
【628】 제128조(입법의회의 설치)는 폐지한다.
입법의회를 폐지하는 건은 단순히 하나의 기구를 없애자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복잡하고 중복된 구조를 간소화하여 실질적인 의사 결정력을 높일 수 있다. 그리고 당회, 구역회, 지방회, 연회, 총회의 5대 회의 체계를 제대로 확립하는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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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