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론타임즈=원혜영 ]

기독교대한감리회는 지난 10월 개최한 제36회 총회 입법의회에서 여성과 50세 미만 참여 비율이 증가하고, 출산·육아 교역자를 위한 법안이 처음으로 통과되는 등 양성평등과 세대 균형에 의미 있는 변화를 보였다. 그러나 부부 교역자 사역 제한 폐지 등 주요 안건은 부결되면서 향후 지속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번 입법의회 회원 496명 가운데 여성은 76명(15.3%)으로, 2016년 할당제 의무화 이후 처음으로 선출직에서 15%를 넘겼다. 50세 미만 회원은 63명(12.7%)으로, 전회(2023년)보다 증가했으나 기준치인 15%에는 여전히 미달했다.
불출석 사유서 제출로 인한 변동도 있었다. 최초 발표 대비 여성 회원은 80명에서 76명으로 줄었으며, 여성→남성 교체가 8건, 남성→여성 교체가 3건 확인됐다.
올해도 공천위원회와 장정개정위원회에는 여성 또는 50세 미만 위원이 단 한 명도 포함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10월 13일 열린 '2025 양성평등 총대 워크숍' 참석자들은 "감리회 모든 의회에서 여성 15%, 50세 미만 15%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입법의회 직전, 장정개정위원 구성에 대해 "여성 및 50세 미만 포함"을 명시한 수정동의안(53명 서명)이 제출되어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다만 "연회별 순환선출" 방식이어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이번 입법의회에서 양성평등 관련 현장발의안은 부부 교역자 사역 제한 삭제, 출산 또는 육아 교역자의 인사처리 신설 두 건이었다. 참관단과 여성·청년 대표들의 조직적인 서명 활동으로 각각 185명, 204명의 서명을 확보해 본회의에 상정됐다. 20년가간 논란이 이어진 부부 교역자 사역 제한 규정은 부부가 한 교회에서 담임.부담임으로 함께 사역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어, 젊은 부부 목회자들의 어려움을 초래해 왔기에 근소한 차이로 부결(찬성 200표, 반대 211표)되었지만, 2027년 입법의회에서 다시 시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또한 출산 또는 육아 교역자의 인사처리 신설은 가장 강안 지지를 받으며, 현장의 필요에 따라 새로 마련된 조항으로, 기존 ‘유학 휴직’ 규정을 확장해 자녀 1명당 2년, 최대 6년, 연급 기간 제외, 복귀 후 1년 내 미파 시 자동 미파 처리 등을 규정했다.
교회 재정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출산·육아로 인한 사역 공백 시 교역자의 안전한 신분 유지가 가능하도록 했다는 점에서 “최소한의 보호장치”라는 평가가 나온다.
올해 입법의회에서는 여성 평신도 43명(18.6%)이 참여해 전 회보다 비율이 높아졌고, 다양한 안건에서 여성 대표들의 발언이 활발했다.
또한 여선교회전국연합회·전국여교역자회·청장년선교회전국연합회가 협력하며 현장발의 서명, 개정안 연구, 발언 준비 등에서 두드러진 역할을 했다.
양성평등위원회는 부부 교역자 사역 제한 폐지 재추진(설문조사·자료 발표·공청회 필요), 각 국 위원회·재단 이사회 여성 2명(교역자·평신도) 지명 의무화, 연회 단위에서 출산 교역자 대체인력 파송 제도화, 교회성폭력 관련 법안 재추진, 장개위 및 각 위원회 여성·청년 참여 지속 모니터링, 양성평등 총대 워크숍 및 통합 준비팀 사전 운영 강화 등을 다음 과제로 제시했다.
양성평등위원회는 “감리교회가 사회적 기준에 비해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변화의 방향이 분명해졌다”며 “2027년을 향한 준비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 선교국 양성평등위원회 자료 제공 -
원혜영 기자(haeng97a@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