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론타임즈=원영오 ]
* 10월 입법회의를 앞두고, 우리 감리회의 교리와 장정 개정에 관하여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정론타임즈>에서는 독자 여러분의 합리적인 판단을 돕기 위해, 성모 목사(중앙연회 성남지방 새소망교회)의 기고를 9차례에 걸쳐 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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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모 목사
4년 전임제의 혼란스러운 역사
감독회장 4년 전임제가 시작된 것은 2004년도이다. 신경하 감독회장으로 시작된 4년 전임제는 다음 감독회장 선출 문제로 2008년도에 ‘감독회장 사태’가 일어나면서, 혼란에 빠진다. 직무대행, 임시감독회장으로 대행체제(이규학, 백현기, 김기택, 임준택, 박계화, 이철, 윤보환)가 5년여 계속되다가 2013년 전용제 목사가 감독회장으로 당선되면서 겨우 정상화되었다.
이 역사적 사실만 봐도 4년 전임제의 문제점을 충분히 알 수 있다. 제도 자체가 안정적이지 못하다는 것이다. 한 번의 선출 문제로 인해 5년여 동안 대행 체제가 계속되었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다.
교회의 최고 지도자 선출에서 이런 혼란이 발생한다면 전체 교회에 미치는 악영향은 상상할 수 없다. 안정적인 교회 운영을 위해서는 제도적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
2년 겸임제 회귀 시도의 의미
4년 전임제에 대한 혼란으로 인해 2012년에 2년 겸임제로의 회귀가 시도되었고, 그 후 2015년, 2019년 2년 겸임제로의 회귀가 시도되었다. 2019년에는 재석 455명 중 찬성 277표로 28표가 부족하여 부결되었다. 3분의 2는 되지 못하였으나 과반을 훨씬 넘는 수가 2년 겸임제를 지지했다.
이는 매우 중요한 지표다. 과반을 훨씬 넘는 사람들이 현재의 4년 전임제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비록 3분의 2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과반수의 지지를 받았다는 것은 제도 개선에 대한 요구가 강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임기 문제는 선택의 문제이다. 양 제도가 다 일장일단이 있기에 그렇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4년 전임제가 야기하는 문제점들을 고려할 때,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은 분명하다.
4년 전임제의 문제점
4년 전임제가 개선되어야 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경제적인 비효율성이다. 현 김정석 감독회장이 연회별로 정책설명회를 열었을 때 4년 전임제에 관하여 많은 경비가 들어간다고 말했다. 감독회장에게 1년에 거의 5억씩, 4년간 20억이 들어간다고 했다.
4년 겸임제는 4년간 강력하고 안정된 리더쉽을 발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4년간 20억 원이라는 비용이 들어간다는 점은 너무 과하다고 생각한다.
겸임제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그렇다면 지금의 4년 전임제를 어떻게 바꿔야 할까? 감독회장을 전임제로 갈 것이냐, 아니면 겸임제로 갈 것이냐? 겸임제로 가면 2년제로 갈 것이냐 4년제로 갈 것이냐에 대해서 일전에 여론조사를 한 것을 보았다. ‘전임제로 가고 감독회장의 권한을 축소하자’가 ‘겸임제로 가고 사무총장이 본부를 이끌어가는 것으로 가자’는 것보다 조금 더 높은 지지를 얻었다.
이 여론조사 결과는 매우 흥미롭다. 전임제 지지자들도 권한 축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현재의 감독회장 제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현 장정개정위원회에서 아마도 2년 겸임제를 제안한다는 말이 들린다. 나는 4년 겸임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2년 겸임제의 문제점
“2년 겸임 및 연임”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반대한다. 그 이유로 2년간 감독회장의 직무보다는 연임에 신경을 더 쓰게 되어 직무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이유가 있었다. 직무보다는 선거에 다음 선거에 더 신경을 쓴다는 것이었고 한편으로는 2년으로는 리더쉽을 발휘하기가 어렵다는 이유도 있었다.
이는 매우 타당한 지적이다. 2년이라는 짧은 임기로는 제대로 된 리더십을 발휘하기 어렵다. 또한 연임 가능성이 있다면 임기 중에 재선에 신경을 쓰느라 본연의 업무에 집중하기 어렵다.
4년 겸임제의 장점
그래서인지 “2년 겸임 및 연임”보다 4년 겸임에 대한 찬성이 더 높았다. 그러나 거기에는 조건이 붙었다. 4년 겸임으로 가더라도 감독회장의 권한을 좀 축소하자는 것이다.
그렇다면 4년 겸임제는 어떤 장점이 있는가? 첫째, 4년이라는 충분한 임기로 안정적인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다. 둘째, 겸임제로 운영하면 비용을 대폭 절감할 수 있다. 셋째, 권한 분산을 통해 독재를 방지할 수 있다.
감독회장 권한 축소 방안
감독회장의 권한을 축소하자고 하면 어떤 부분을 축소해야 할까? 총회실행위원회 의장과 유지재단 이사장의 직무만 빼고는 다른 권한을 다 넘기는 것이다. 그리고 감독회장의 법인카드 사용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규정된 사항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사용 범위를 넘으면 배임 및 횡령죄로 고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정리하면, 감독회장직에 대해 4년 겸임으로 하되 저비용, 고효율을 이룰 수 있도록 권한을 분산하고 감리회를 대표하는 직무에 전념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
이 문제는 입법의회에서 결의할 문제이기는 하지만, 장정개정위원회에서 공청회나 여론조사를 통해서 충분히 논의가 되었으면 좋겠다.
구체적 조항 개정안
그런 점에서 장정을 이렇게 수정할 것을 제안한다.
【122】제22조(감독회장)
③ 감독회장의 임기는 4년 전임으로 하고 임기를 마친 후에 은퇴한다.
⇒ ③ 감독회장의 임기는 4년 겸임으로 한다.
감독회장 제도의 개선은 단순한 조문 수정이 아니다. 이는 감리회가 추구해야 할 리더십 모델의 변화를 의미한다.
21세기에 걸맞는 리더십은 권위적이고 독단적인 것이 아니라, 협력적이고 민주적인 것이어야 한다. 감독회장도 혼자서 모든 것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기구들과 협력하여 교회를 이끌어가는 역할을 해야 한다.
4년 겸임제는 이러한 새로운 리더십 모델을 구현하는 첫걸음이다. 이를 통해 감리회가 더욱 건전하고 효율적인 교회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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