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문일침(頂門一鍼): 비뚤어진 눈을 바로 잡아야!
황기수 목사
10월 17일 자 ‘사랑과 공의 뉴스’(약칭 사공뉴스)에 게재된 박온순 목사의 “제36회 장정개정안은 모두 폐기 되어야 한다! - 유다들의 놀이터가 된 기독교대한감리회-”라는 제하의 글(기사 작성의 구조와 기초에 관한 훈련 없이 '글쓰기' 식으로 서술했기에 '글'이라고 표기함. 기사 작성의 기본은 육하원칙, 객관성, 정보의 출처 명시 등이다)이 감독회장을 향한 비뚤어진 시각으로 서술하고 있어 감리회 본부 직원으로서 대응한다.
우선 제보에 기반한 내용을 본인의 주관적인 판단으로 ‘진실’(true)인 것처럼 호도했다는 점에서 ‘선동성’ 이상의 가치를 인정받기 어려워 보인다. 뉴스는 다양한 정보를 바탕으로 이슈에 대한 여론 형성을 돕고 구성원들이 올바른 가치관과 규범을 갖도록 한다는 점에서 그 영향이 적지 않다. 그렇기에 객관성을 담보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제보 받은 내용의 사실여부를 검증해야 한다. 하지만 해당 글은 일방적인 해석과 판단으로 서술하고 있다. 창간 배경에 관해 자신이 서술한대로 “대한민국도 감리교회도 언론이 한 쪽으로 치우쳐 진실한 소리를 들을 수 없는 중에” 창간했다면서도 정작 본인 역시 ‘한 쪽으로 치우쳐’ 글을 쓰고 있는 것이다. 사공뉴스의 이름에 걸맞게 뉴스의 기능을 하고자 한다면 이 점을 명확히 인지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넋두리’ 수준에 머무를 것이다.
이제 박온순 목사가 문제 삼은 내용을 구체적으로 들여다 본다. 제보자의 내용을 기반으로 하여 일방적으로 주장했기에 박 목사가 놓친, 혹은 고의로 확인하지 않았을 수도 있는 실명거론자들의 입장을 전하면서 박 목사의 서술이 갖는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그에 앞서 스크린 처리 없이 실명을 거론한 점에 관해 ‘명예훼손’의 책임은 물론 편집의 기초부터 모른다는 점을 일러둔다.
1. “김OO 장정개정위원장은 김OO 감독회장이 임명할 때부터 장정개정위원장의 자격이 없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이는 거짓이다. 박온순 목사는 김OO 장정개정위원장(이하 장개위장)을 향해 “횡령한 것이 드러났다.”라고 단정했다. 이는 명백히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표현이다. 우리나라는 형사법에서 헌법 제27조 제4항 “피고인의 유죄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로 간주한다”에 근거하여 ‘무죄추정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검사가 피고인의 유죄를 입증해야 하는 책임을 지고, 피고인은 유죄의 증거가 충분히 제시되기 전까지 무죄로 추정한다는 원칙이다.
직전감독인 김 장개위장에 대해 현직의 안OO 감독이 박 목사가 언급한 내용을 횡령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것은 맞다. 하지만, 그것은 한 쪽의 일방적 주장으로, “횡령한 것이 드러났다”고 단정할 수 없다. 경찰의 조사가 진행되어 모든 증거와 관련자들의 증언 등을 통해 최종 판결이 있은 후에야 유죄를 언급할 수 있다. 이런 과정이 진행되지 않았음에도 한 쪽의 일방적인 주장을 ‘사실’인 것처럼 단정지어 표현한 것은 명백히 ‘허위 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이다. 경찰의 조사가 진행되지 않았기에 판단도 유보되는 것이다. 여전히 일방적인 주장에 의해 형성된 소문만 무성한 '혐의'일 뿐인 것이다.
박 목사가 다루지 않은 김 장개위장의 입장에 관해 덧붙이고자 한다. 일방적인 전달로 인한 오해를 줄이기 위함이다. 김 장개위장은 연회 감독으로 재직시 연회 재정으로 감당할 수 없는 갖가지 사업을 계획하고 실행하기 위해 외부의 후원을 받았다. 전국으로 다니며 다수의 목회자들과 개인 후원자를 만나 “연회 교역자들의 자긍심을 살리고 정주목회를 통한 새로운 연회상을 만들기 위해” 동분서주했다. 그런 모습에 공감한 많은 이들이 연회를 위해 사용하라는 뜻으로 당시 김 감독에게 후원금을 보내 지지했다. 다만, 사안에 따라 집행과정에서 받은 목적대로 전액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에 부분적으로 목적에 따라 지출한 금액 외의 후원금은 다른 사업 진행비로 사용했다. 어떤 경우는 후원자에게 그 부분을 밝히고 동의까지 받았다. 곧 작은 교회 목회자들의 해외선교지 탐방, 섬지역 목회자 격려방문과 리모델링 후원, 연회의 부흥을 위한 전도컨퍼런스 등의 사업에 사용했다. 이 과정에서 연회 기구의 의결 절차를 거치지 못한 문제는 있으나 이를 두고 횡령이나 배임 혐의로 몰아가는 것에 관해서는 결코 동의할 수 없다는 것이 당사자의 일관된 주장이다.
현직 감독에 의해 고소를 당하면서 장개위장으로서의 역할 수행 여부를 고민하던 김 장개위장은 두 가지 선택을 놓고 기도했다. 장개위장직을 사퇴하고 법적인 다툼으로 혐의를 벗는 방법이 하나이며, 현직 감독과 원만한 합의를 통해 연회에 안정을 주고 장개위장의 사명도 완수하는 방법이 다른 하나다. 결국 두 번째 길을 선택하고 현직 감독과 합의에 나선 것이다. 이 과정에서 감독회장은 어떤 개입도 하지 않았음을 분명히 밝힌다. 김 장개위장이 전한 바에 따르면, 억울한 마음을 누르면서 연회를 위해 합의금을 마련했고 약속일에 지급했다. 양 쪽에서 보관하고 있을 각서가 어떤 과정으로 공개됐는지 알 수 없지만 개인 정보를 가리지 않은채 온전히 공개한 점은 책임져야 할 것이다.
한편 안타까움으로 지켜보던 현직 이OO 감독과 전임감독 김OO 목사가 중재자로 나서 합의 과정에 역할을 했다. 연회의 안정과 입법 과정이 원만하게 진행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자원하여 개입했고, 합의과정을 만들어내면서 안OO 감독의 직•간접적인 요청에 따라 선한 마음으로 연회 발전기금을 출연한 것으로 안다. 오직 연약한 연회의 상황을 이해하고 현직 감독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선의였다. 이 과정에도 감독회장은 전혀 개입하지 않았다.
박 목사의 글에서 “합리적 의심”이라고 쓴 표현은 자신이 그렇게 믿고 싶다는 것을 포장한 것으로 해석하면 될 것이다. 박 목사가 <감독회장과 두 전현직 감독, 그리고 김 장개위장>을 언급하며 전개한 글은 그야말로 소설, 곧 허구다. 미리 얼개를 그려놓고 짜 맞춘 것으로 보인다. 박 목사의 논리 전개를 빌려 본다면, 감독회장과 두 전현직 감독, 그리고 김 장개위장을 하나의 프레임으로 묶어 입법의회, 구체적으로 감독회장 4년 겸임제 같은 일부 상정된 개정안의 처리 방향에 영향을 끼치려는 ‘공작’이 아닐지 ‘합리적 의심’을 해본다. 아마도 박 목사 혼자만의 ‘작품’은 아닐 것이다. 어쩌면 다음 선거에 영향을 미치고자 한 일단의 무리가 합류했을지도 모를 일이다.
박 목사는 자신의 추측이나 세간의 소문을 진실(true)인 것처럼 비약하여 논리를 전개하고 있다. 이는 글쓰기가 훈련되지 않은 이들에게서 흔히 볼 수 있는 문제점이다. “두 전,현직 감독은 OOO 감독회장의 좌, 우 측근이라고 한다.”는 소문을 제시하고 “김OO 감독이 장개위원장의 불법한 일에 금전적으로 도움을 줬다는 이 사실에 대해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까?”라고 연결해 읽는 이로 하여금 감독회장과 세 사람을 ‘불법한 일에 관계된 것’으로 의심하도록 유도한다. 앞에서 언급한대로 “장개위원장의 불법한 일”이라는 표현이나 “장개위원장의 불법한 일에 금전적으로 도움을 줬다”는 표현은 자신의 판단 혹은 주장일 뿐이다. 전적으로 객관성을 잃은 추측에 지나지 않으며 ‘망상’에 다름 아닌 것으로, 책임이 뒤따를 것이다.
또 “금번에 장정개정 중에 최악의 악법으로 꼽는 것이 감독회장 4년 겸임제다. 이 법은 김OO 전 감독을 위한 법이라고 소문이 자자하다.”라는 표현도 객관성이 없는 ‘자기최면’일 뿐이다. 또 하나의 억측은 감독회장의 김OO 장개위장 임명을 “장개위원장의 약점을 잡고 본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입법 하고자 한 것은 아닌지”라고 쓴 대목이다. 이는 그야말로 ‘뚱딴지 같은’ 소리로 ‘경을 칠’ 일이다. 착각은 자유라지만 정도껏 해야 “정신 나갔다”는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자위적으로 해석하고 판단한 것을 ‘진실’로 가공하여 ‘혹세무민’하는 정도가 지나치다. 이 역시 책임져야 할 선동성 표현이다.
박 목사의 바람대로 김 장개위장이 “이 사건으로 재판에서 기소가 될” 이유는 없다. 고소나 고발된 건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즉시 모든 직위(장정개정위원장, 유지재단 이사, 감신 이사)가 정지될”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2025년 10월에 있을 입법의회에서 통과되기를 바라는 악법들이 제동에 걸리는 일”도 당연히 없을 것이다. 실재하지도 않는 근거를 마치 진행 중인 ‘사실’로 거짓 포장하여 입법의회 결과까지 부정하려는 모습은 목회자로서의 품위를 크게 훼손하는 짓이다.
2. “김OO 감독회장이 입법의회 회원들을 선별하여 호텔에 별도로 부른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글에 관하여
우선 박 목사가 언급한 10월 16일 모임이 있었던 것은 사실(fact)이다. 박 목사는 그 날의 모임에 관해 누구에게, 어떻게 들었는지 모르지만 제보 내용을 공개할 때는 사실 관계를 명확히 확인했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찌라시를 양산해 여론을 형성하고자 한 얄팍한 노림수’라고 할 것이다.
먼저, 약 30~50여 명의 입법의회 회원들을 불러 인당 식비 7만 원짜리와 봉투에 30~50만 원씩 나눠준 특급 대우였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내용부터 검증하면, 식사요금은 맞지만 봉투에 30~50만 원씩 줬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 해당 식당은 석식요금이 50,000원/ 70,000원/ 85,000원/ 90,000원/ 98,000원 코스로 구성돼 있고 그중 7만 원 급으로 주문했다.
이 날의 모임은 감독회장이 지난 해 선거과정에서 자신을 도운 목회자들에게 명절 인사를 하기 위해 모인 것으로, 연휴 전에 시간을 맞추기 어려워 연휴 뒤로 정한 것이다. 그들 중에서 입법위원들이 다수 있었다. 곧 입법위원들을 불러 모았다는 박 목사의 주장은 거짓이다. 입법의회를 앞두고 있는 시점이기에 식사하기 전, 사회자가 감독회장에게 인사말을 부탁했고, 이에 인사한 감독회장이 곧 다가올 입법의회를 위해 기도해달라며 중요하게 여기는 몇 가지에 관해 설명했다. 이어 식사했고, 돌아갈 즈음에 참석한 여성교역자들에게 교통비를 선물했다. 금액도 박 목사가 언급한 것과 다르다. 이것은 모임에 참석할 예정이던 여교역자 한 분이 감독회장에게 ‘여교역자들은 대부분 작은 교회에서 힘들게 목회하는 분들이니 교통비라도 주면 좋겠다’는 요지로 사전에 부탁하여 받아들인 것이었다. 아마도 교통비를 받은 여교역자가 단순하게 말한 것을 박 목사가 전해 듣고 마치 ‘부정한 뇌물’ 성격인 것으로 ‘요리했다’고 추정한다. 언론 보도를 통해 알겠지만, 감독회장은 지난 6월부터 10월까지 매월 어려운 지방회 교역자들을 찾아가 격려하고 자비로 준비한 선교비를 전달했다. 여교역자들에게 교통비를 지원한 것은 그런 차원으로 해석할 수 있다. 감사해야 할 내용을 비판의 가십거리로 삼는 태도가 오히려 목회자답지 못하며, 잘못 전달한 것에 따른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공고된 장정개정안에 관한 평가는 개인과 단체의 입장에 따라 다를 수 있다. 따라서 서로 존중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동안의 모든 입법의회가 그랬듯이 올해의 입법의회도 중요하다. 박 목사가 감독회장의 말에서 인용한대로 “감리교회의 발전은 물론 작은 교회를 살리는 일”이기 때문이다.
“너희가 비판(judge)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네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 (마 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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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름지기 언론은 모든독자들에게 알 권리를 제공하는것이 목적이 아닌지요.
황기수 목사님의 본 기사를 어느분이 사랑과공의 뉴스에 장문으로 반박 하셨던데
이부분에 대하여 황목사님의 명쾌한 답변이 무엇일지 매우 궁금하게 생각한는 사람입니다.
황목사님께서도 아주 일목요연하게 잘 쓰신 내용이었고 거기에 댓글을 달은 죄인중에괴수라는
닉네임을 사용하시는 분도 반박을 잘 하셨던데 매우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