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론타임즈=이상섭]

제36회 총회 장정개정위원회(위원장 김필수 목사, 이하 장개위)는 9월 29~30일 열린 제7차 전체회의에서 지방회 구성 요건 및 연회 재편과 관련한 핵심 안건을 다루었다. 그러나 이틀간의 회의는 결의와 재의결, 번복과 재상정이 이어지면서, 제도의 정당성과 운영 투명성에 심각한 의문을 남겼다.
지난 회의에서 결의된 몇개 결의안의 긍정적시각에도 불구하고 29일 회의에서는 지방회 구성 요건을 23개 구역·10명의 연회 정회원 → 50개 구역·40명의 정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개정안이 통과됐다. 그러나 다음 날 30일에는 절차적 문제와 정당성 시비가 제기되며 전날 결의를 철회하고, 연구팀을 꾸려 다음 입법의회로 넘기는 안으로 최종 의결을 바꿨다. 불과 하루 만에 입장이 뒤바뀐 셈이다.
제도의 필요성과 절차적 혼선 사이
지방회 구성 요건 강화는 행정력 집중과 규모 균형, 미자립교회 지원 등 실질적 필요성이 제기되어 온 사안이다. 하지만 장개위 내부에서 전날 합의안 무효 주장과 결의 절차 논란이 불거진 것은 단순한 의견 차이가 아니라 위원회 운영 원칙의 흔들림을 드러낸 대목이다.
법적으로 불법성을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의사결정의 일관성과 절차적 정당성이 무너질 경우, 결과가 아무리 합리적이라 하더라도 교단 구성원들의 신뢰는 확보하기 어렵다. 이는 결국 제도의 실효성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연회 재편, 또다시 늦춰진 개혁 시계
연회 통합도 마찬가지다. 애초 2026년 총회 시행으로 계획됐던 안은 2028년으로 늦춰졌다. 국내 연회를 ▲서울+서울남 ▲중부 ▲경기+중앙 ▲동부+충북+삼남 ▲남부+충청+호남 ▲미주 등 6개로 재편한다는 큰 틀은 유지됐지만, 명칭·경계 조정·배정 세부사항은 2027년 입법의회로 넘겨졌다.
결국 교단이 당면한 구조 개편은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합의 과정의 명확성과 일정 지연으로 인해 “실행력 없는 개혁”으로 비칠 위험에 직면하게 되었다.
공정성 논란과 책임 있는 자기 성찰 필요
이번 회의에서는 본부 기본재산 처리 정족수 완화안도 부결되었다. 교단의 재정과 관련된 중대한 사안임에도 충분한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이다.
특히 회의 전체 과정에서 일부 안건이 위원 개인의 이해관계와 맞물려 있다는 시각이 제기되면서, 공정성 논란으로 이어 질수있다. 물론 이를 불법이나 사익 추구로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위원 스스로가 자기 유·불리에 연루될 수 있다는 의심만으로도 제도의 신뢰는 훼손될 수 있다.
입법의회의 몫으로 남겨진 과제
이번 장개위 논란은 “법 개정” 그 자체보다 결정 과정의 합의성, 절차 준수, 전향적 시각의 아쉬움 이라는 근본적 과제를 드러냈다.
교단 구조개편은 단순히 숫자 조정이 아니라, ▲미자립교회 지원, ▲재정 형평성, ▲행정 효율성, ▲지역교회의 정체성 등 교단의 미래를 좌우하는 문제다.
따라서 다가올 입법의회에서는 단순한 법 조문 수정에 머물 것이 아니라, 운영 원칙의 신뢰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어떤 개정안도 ‘당사자 합의의 산물’이 아니라 ‘위원회 내부 절차 혼선의 결과’라는 불신 속에서 힘을 잃게 될 것이다.
제도의 정당성을 세우는 길
장개위의 혼선은 교단의 구조적 개혁이 “어떻게” 결정되고 집행되는지가 그 무엇보다 중요함을 보여준다. 절차적 합리성과 정당성으로 위원 상호 공감대가 담보되지 않으면, 개혁은 오히려 분열과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
교단의 미래를 위해서는 공교회적 책임과 성숙한 리더십이 우선되어야 한다. 장개위의 이번 혼선이 뼈아픈 교훈으로 남아, 다음 입법의회에서는 보다 신중하고 일관된 제도적 결실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