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론타임즈=원혜영 ]
기독교대한감리회 총회 재판위원회(위원장 유명권)는 2025년 8월 22일, 성소수자를 위한 축복기도를 집례한 충북연회 소속 김형국 목사에게 정직 1년, 차흥도 목사에게 담임목사직 면직 처분을 내렸다. 이는 앞서 충북연회 재판위원회가 두 목사에게 내렸던 출교 처분을 파기하고 형량을 낮춘 것이다.
김형국(충북연회/ 양화교회)·차흥도(충북연회/ 농촌선교훈련원) 목사는 2024년 서울퀴어문화축제에 참석해 성소수자 대상 축복기도를 진행한 바 있으며, 이 행위가 감리회의 신앙고백과 교리 질서를 훼손했다고 판단되어 징계 절차가 진행됐다.
총회 재판위는 이번 판결이 감리회 교리와 장정의 '동성 간 성행위 금지'라는 기독교 전통에 기반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성적 지향 자체는 죄가 아니나, 동성 간 성적 행위는 감리회 교리상 신학적·윤리적 판단의 대상이라고 밝혔다.
형량 차이에 대해서는, 김형국 목사가 재판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에 대해 온건하게 문제 제기한 반면, 차흥도 목사는 재판을 "마녀재판" 및 "야만적 행위"로 표현하는 등의 태도를 보여 형량에 차이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두 사람 모두 징계 전력이 없고 재판 중 반성의 태도와 재발 방지 의사를 밝힌 점 등을 고려해 출교는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김형국 목사는 2년간 직무 정지 상태였기 때문에 정직 1년의 징계는 이미 소급 완료되었으며, 차흥도 목사는 은퇴 후 담임목사직이 없는 상태이므로 실질적인 징계 효력은 제한적이다. 총회 재판위는 두 목사에게 재판비용의 5분의 4를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차별을넘어서는감리회모임과 큐앤에이(Q&A) 등은 이번 판결이 권력 남용, 동성애에 대한 졸속 입법을 건거로 목사를 징계하는 차별적이고 신앙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비판하며, 향후 사회법 제소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한편, 감리교동성애대책워원회에서는 차흥도 목사와 김형국 목사는 판결 후 기자회견에서 “교리와 장정 재판법 제3조 8항의 ‘동성애 찬성 또는 동조 행위 금지 처벌 조항’하나 때문에 자신들이 이렇게 처벌을 받는다.”라고 주장하고, 재판이 기독교 혐오세력에 휘둘린 편파적 판결이라고 주장하였지만, 그 조항은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성경과 감리교 신앙 전통의 배경에서 제정된 조항이며, 이를 따르는 것은 교단 소속 목회자라면 누구나 지켜야 할 기본적 의무이다. 따라서 이번 판결이 감리회의 교리와 성경적 가르침에 따른 정당한 판단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두 목사의 행위는 공동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 만큼 징계 수위가 오히려 가볍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위원회는 앞으로도 더 이상 침묵하지 않고 해당 교리와 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끝까지 싸워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원혜영 기자(haeng97a@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