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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유치원·초중고교 경계 30m로 금연구역 확대 윤나이 기자 2024-08-16 10:26:51


어린이집, 유치원, 초 · 중 · 고교 금연구역 안내 홍보물

보건복지부는 8월 17일(토)부터 금연 구역을 확대한다. 초·중·고교를 비롯하여 어린이집, 유치원의 30m 이내까지 금연 구역으로 지정하고, 이 구역에서 흡연시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금연 구역 확대 조치에 의해, 각 시·군·구청에서는 금연 구역 표지 설치 등 관련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이와 같은 금연 구역 확대 조치는 아동·청소년을 간접 흡연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국민건강증진법」개정(2023.8.16.)을 통해 결정되었고, 1년 간의 시행 유예 기간을 거쳐서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이와 관련된 홍보물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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