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론타임즈=원영오 ]
* 10월 입법회의를 앞두고, 우리 감리회의 교리와 장정 개정에 관하여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정론타임즈>에서는 독자 여러분의 합리적인 판단을 돕기 위해, 성모 목사(중앙연회 성남지방 새소망교회)의 기고를 9차례에 걸쳐 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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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모 목사
모든 규정은 현장을 위한 것이어야
당회, 구역회, 지방회, 연회, 총회(입법의회)는 감리회의 5대 의회이다. 교회의 모든 의사결정은 이 의회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런데 감리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갈등은 주로 당회와 구역회, 지방회에서 일어나는 문제이며 연회나 총회는 비교적 갈등이 적다.
이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실제 교회 현장에서 벌어지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문제가 많다는 것이다. 어떻게 하면 의사소통이 잘 되는 민주적인 당회와 구역회를 만들어 갈 것인지를 고민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 가능한 법적 다툼을 줄이는 입법이 되어야 한다.
의회 공고 방식 제안
당회소집공고를 14일에서 13일로 했으면 다른 의회도 똑같이 이렇게 해야 한다. 구역회의 7일을 6일로 고쳐야 한다. 왜냐하면 교회의 모든 회의의 공고가 주일에 주보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주일에 모여서 결의하기에 그렇다.
더 중요한 것은 공고 방식이다. 공고를 지면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반드시 지면인 주보로만 해야 하는가? 정보화 시대에 맞춰 ‘지면으로’를 ‘지면, SNS, 홈페이지’로 개정해야 한다.
기획위원회 공천 문제
기획위원회도 생각할 점이 있다. 기획위원인 장로들이 담임자와 다투는 교회에서는 담임자가 추천하는 신천 장로나 신천권사를 반대하고 자기들이 추천하는 장로나 권사를 신천하려고 한다. 다수결로 하면 장로들이 추천된 사람들만 신천이 되기에 결국 장로 지배 체제가 더 강해지는 일이 일어난다.
기획위원회에서 장로와 권사 신천을 규정했기에 반드시 기획위원회에서만 신천해야 한다고 총회장정유권해석위원회에서는 해석했다. 그러나 이런 해석은 근시안적인 해석이다. 기획위원회에서 장로, 권사 신천을 담임목사가 제안해도 부결시키면 담임자는 자신이 원하는 장로나 권사를 신천할 방법이 없다. 이렇게 되면 교회 안에서 권사할 사람, 장로할 사람은 장로들에게 줄을 서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물론 기획위원회의 공천은 가능한 해야 하는 절차이어야 한다. 그러나 서로 합의가 안 될 때는 기획위원회의 상위 기구인 임원회에서도 가능하다고 해석하고 판결해야 한다. 혹은 임시당회나 혹은 구역회에서 담임자의 직권상정을 통해서 구역회원의 결의에 따라야 한다. 교회는 목사가 독재하는 곳이 되어서는 안되고, 장로들이 독재하는 교회가 되어서도 안된다.
구역회에 관하여
구역회는 권사, 속장, 각 선교회장, 교역자로 이루어지는 회의이다. 장로회에서 제직회에 가깝지만, 감리회는 집사는 빠진다. 즉 감리회에서 구역회는 평신도 지도자 모임이라고 볼 수 있다. 어떤 분들은 임원회가 있기에 구역회는 필요가 없다고 하지만, 필자는 없애려면 임원회를 없애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감리회는 당회에서 조직하고, 구역회에서는 실질적인 모든 사무를 결의하여 처리한다. 교회의 중요한 문제들에 대해 권사 이상의 교회를 잘 아는 평신도 지도자들이 결의하여 처리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구역인사위원회 폐지의 필요성
다만 구역인사위원회는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교역자의 인사이동에 관하여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 “교역자의 도덕적 과실이나 목회에 실패한 뚜렷한 증거가 없는 한 교역자의 이동은 억제되어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해석을 한다. 이 규정은 ‘억제해야만 한다’로 개정해야 한다. 교역자를 보내려면 정치적으로 풀어야 한다. 서로 합의하여 기한을 정하든, 아니면 서로의 행동을 고치든 정치적으로 풀어야 한다.
교역자의 인사이동을 결의하는 구역인사위원회는 구역회에서 결의한 지방회 대표로 구성된다. 지방회 대표는 장로들, 그리고 각 부 대표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각 부 대표를 장로들이 맡을 때에 13명 정도가 된다. 권사 대표, 청년회 대표를 빼면 11명 정도가 구역인사 위원이 된다.
10여명 소수의 구역인사 위원으로 인해 교회가 분란에 빠지는 경우가 많다. 교인 다수의 의사와 다른 구역인사위원회의 결의는 ‘의회제도에 기초한 감독제’라는 감리회의 기본체제에서 의회제를 위반한 것이다.
이를 바로 잡기 위해서는 교역자의 인사문제를 처리하기 위하여 구역인사위원회를 없애고 구역회에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다른 교파에서는 주로 입교인 총회에서 결의를 한다. 우리 감리회에서는 평신도 지도자의 모임인 구역회에서 처리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전자투표의 제한적 적용
주제를 옮겨서,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에 관련해서, 하나 이야기하고 싶다.
지난 선거 때, 전자투표가 문제가 되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서툰 행정이 문제였다. 선관위가 선거를 앞두고 ‘시행세칙’을 발표한다. 시행세칙을 발표하면 완결된 상태로 발표해야 하는데, 후에 ‘전자투표’를 다시 발표했다. 그리고 총회실행부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못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충분히 선거무효 사유가 될 수도 있었다. 이런 서툰 행정을 하지 않아야 한다.
전자투표는 선거하기 어려운 미주나 선교사들, 그리고 투표 장소에 갈 수 없는 상황에 있는 분들에게 제한적으로 허용이 되어야 한다. 모두에게 허용이 되면 비밀투표가 안될 가능성도 있고, 금권선거도 가능할 수 있다.
전자투표는 모두에게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현재 정부에서도 전자투표를 할 역량이 없어서 시행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이런 문제점 때문에 하지 않는 것이다. 편의성만을 위해 선거의 기본 원칙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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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