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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회, 차흥도·김형국 목사 동성애 축복 관련 재판 진행 제36회 총회 재판위원회, 동성애 찬성·동조 사건 심리… 판결은 8월 22일 예정 원혜영 기자 2025-08-08 18:56:58

[정론타임즈=원혜영 ]

 2025년 8월 7일(목) 오후 1시 30분, 감리회 본부교회에서 제36회 총회 재판위원회 제1반 제8차 회의가 열렸다.

해당 재판은 차흥도 목사와 김형국 목사가 퀴어 축제에서 성소수자를 축복한 행위가 감리회 교리와 장정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다루고 있다.

 같은 날 정오, 감리회 본부 앞에서는 감리교동성애대책통합위원회, 감리교회바로세우기연대, 감리회거룩성회복협의회, 웨슬리안성결운동본부, 거센파도를이기는모래알연합 이 공동 주최한 ‘차흥도·김형국 목사 회개 촉구 기도회’가 열렸다.

 


이번 사건은 두 목사가 퀴어 축제 현장에서 성소수자들을 축복한 것이 계기가 되었다. 일부 교계 인사들은 이 행위를 동성애를 옹호한 것으로 간주하며, 감리회 교리와 장정 위반 혐의로 재판이 청구되었다.

 고소 측 주장은 감리회는 교리와 장정에서 동성애를 죄로 규정하고 있으며, 목회자는 이에 따른 사역을 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고소인 김만오 목사는 두 목사의 행위가 교단 규정을 위반했으며, 성도들에게 신앙적 혼란을 주었다고 주장하였다. 재판위원들에게 정치적 고려 없이 복음 진리를 기준으로 판단해줄 것을 요청했다.

  피고소 측 주장은 두 목사는 성소수자에 대한 축복이 동성애 옹호나 정당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포용을 전하기 위한 목회적 표현이었다고 주장하며, 감리회의 동성애 관련 규정은 현대 인권 감수성과 충돌할 수 있으며,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밝혔다. 예수의 사역처럼 소외된 이들에게 돌봄과 사랑을 전하는 것이 교회의 역할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번 재판은 두 개인의 징계를 넘어서, 감리회 교단 내에서 동성애 관련 신학적 입장과 규정 해석에 대한 논의를 포함하고 있다. 재판 결과는 2025년 8월 22일(금)에 공표될 예정이다.

원혜영 기자(haeng97a@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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