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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교회 재판제도의 근본적 개혁 - 성모 목사의 "교리와 장정 개정에 관하여" #5 원영오 2025-07-29 08:33:34

[정론타임즈=원영오 ]


* 10월 입법회의를 앞두고, 우리 감리회의 교리와 장정 개정에 관하여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정론타임즈>에서는 독자 여러분의 합리적인 판단을 돕기 위해, 성모 목사(중앙연회 성남지방 새소망교회)의 기고를 9차례에 걸쳐 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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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모 목사


감리회 재판제도의 심각한 문제

감리회 재판은 일반재판과 행정재판으로 나뉜다. 일반재판은 신앙과 도덕, 장정 위배 사항에 관한 재판이다. 행정재판은 각 의회의 위법한 결의, 의장의 위법부당한 결정이나 행정 처리에 대해 취소, 무효, 의무 이행에 관한 재판이다.

그런데 우리 감리회의 재판제도는 괜찮을까? 필자는 현재의 재판제도가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고 생각한다. 현재 감리회의 재판에는 목사, 장로, 변호사로 (행정)재판위원회가 구성된다. 그런데 특별히 목사와 장로는 다음의 세 가지 이유에서, 재판을 할 자질이 거의 없다.

 

① 전문성이 없다. 기본적인 법 상식이 없다. 재판법 세미나를 한다고 기초적인 법 상식이 생기지 않는다. 이중처벌 금지의 원칙, 불이익 변경금지의 원칙, 심지어 상급심의 판례를 따라야 한다는 원칙도 모른다.

② 편파적이다. 학연, 평신도의 로비를 받는다. 그리고 당연하게 생각한다.

③ 심지어 뇌물도 받는다.

 


행정재판 폐지의 필요성

그래서 필자는 행정재판위원회는 없애야 한다고 생각한다. 대신 재판위원회는 교회에서만 다룰 수 있는 이단, 동성애, 교회 매매, 간음, 교회의 회의 방해, 음주, 흡연,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을 하는 것, 교회재산 임의처분, 선교비 횡령, 교회성례 비방에 대해서 판결하게 하고 나머지는 다 실정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사회 법정에서는 죄가 되지 않는 교회에서만의 죄가 있다. 가령 간통죄, 동성 간의 성관계, 동성애 찬성하거나 동조하는 행위, 교회 매매 및 담임 임면시 금품수수, 이단사상을 설교 또는 저술, 교회재산 임의처분 등이 그것이다. 이런 죄들만 교회에서 재판하고 형법에서 규정한 범죄는 사회 법정에서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다. 법원의 판결을 받아오면 그 결과를 재판위원회에서 행정 처리로 형량만 정하면 된다.

 


불필요한 위원회는 없애야

현 장정개정위원회에서는 화해조정위원회를 강화하자고 한다. 그런데 전혀 현실적이지 못하다. 화해조정위원회에서 화해 조정된 사례가 딱 1차례 있었다고 한다. 오히려 재판비용만 늘어나는 결과가 많았다. 그런데 무슨 화해조정위원회를 강화한단 말인가?

오히려 화해조정위원회를 폐지해야 한다. 화해 조정을 강화하고자 하면 재판위원회의 직무에 넣으면 된다. 재판하기 전에 먼저 화해 조정을 하도록 하고, 결렬이 되면 그때 재판을 시작하면 된다. 화해 조정을 받아들이지 않는 측이 상당히 불리해질 것은 분명하다.

장정유권해석위원회도 마찬가지이다. 장정유권해석도 재판위원회에서 하면 된다.

 


단심제 도입의 필요성

김정석 감독회장은 현재의 재판법이 2심제인 것을 단심제로 바꾸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 필자는 이것도 괜찮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자질도 안되는 분들이 1심에서 2심으로 간들, 나아질 기미가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시간과 경비를 줄이기 위해 단심으로 끝내고 불복하면 사회 법정으로 가자는 뜻이다. 이런 점에서는 단심제가 필요하다.

 


재판 관할의 조정

일각에서는 연회 재판이 너무나 정치적인 판단으로 결정되면서 사회 법정에 결과가 뒤집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이유로, 2심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연회의 정치재판을 총회에서 바로 잡을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뜻이다.

인정한다. 그러나 단심제로 가는 게 맞다. 대신 현재 연회 재판을 총회로, 총회재판위원회로 넘기면 된다. 지방회 재판은 연회 재판에서 하면 된다. 구역회 재판을 지방회 재판에서 하면 된다.

 


재판위원의 전문성 재고

어떤 이는 감리회 안에 법조인이 부족하므로, 목사, 장로가 재판에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생각보다 많다. 감리회 안에 장로, 권사, 집사 직분을 가진 변호사들 한 50여 명을 그때마다 추첨해서 사건에 배정하면 훨씬 공정성을 갖출 수 있다.

물론 왜 교회 문제를 사회 법정으로 가져가느냐고 비난하는 여론도 있다. 필자도 재판을 교회 안에서만 할 수 있다면 참 좋겠다. 그런데 지금까지 목사와 장로들이 주도한 재판이 공정했는가? 아니었다. 그러니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 우리보다 더 법을 잘 아는 전문가들을 잘 활용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한다.

이처럼 재판위원, 심사위원들은 최소한 법 상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보내야 한다. 그리고 그런 전문성이 부족하다면, 최소한 교육을 시켜야 한다. 교육을 늘리고 최소한의 법상식을 갖고 재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고발권 확대

재판법에 관하여 조금 더 이야기해 보자. 우리 감리회는 고발한정주의를 취한다.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다. 또한 제3자도 고발할 수 있다. 그러나 고발할 수 있는 범위가 한정되어 있다. 오직 목사와 장로만 고발하게 해 놓았다.

필자는 고발한정주의의 범위를 최소한 권사까지 넓혀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어떤 교회에서는 권사가 담임목사의 횡령 사실에 대해 고발하려고 했지만, 고발권이 없어서 결국 포기했다.

 


교회 정관 승인제

교회마다 정관을 만들어서 장정을 무력화하는 곳이 많아졌다. 교회 정관은 승인을 받도록 해야 한다.

 


재판 투명성 확보

모든 재판의 기록은 공개되어야 한다. 판결문도 공개해야 한다. 그리고 모든 재판 과정에서 있었던 행정 서류도 재판 당사자에게는 공개되어야 한다. 공개하지 않는 자체가 불공정한 재판을 만든다.

재판비용(공탁금)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 재판 당사자, 특히 재판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패소자에게는 반드시 세부 항목을 공개해야 한다.

 


총회나 총특재 변호인 문제

총회나 총특재의 변호인을 변호사로만 제한했는데 삭제해야 한다. 변호사 선임 비용이 없는 사람은 변호 받을 길이 없기 때문이다.

 


기타 제안

벌칙의 효력에서 ‘면직’은 목사직 박탈이 아니다. 파송 받은 직책에서 물러나는 것을 말한다. 또 기피는 감독이나 감독회장이 결정하지 않고, 해당 위원회의 결의로 해야 한다.

 


종합적 개혁 방향

교회 재판제도의 근본적 개혁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향이 필요하다.


첫째, 교회 재판의 범위를 교회 고유 영역으로 제한한다.

둘째, 행정재판을 폐지하고 사회 법정을 활용한다.

셋째, 단심제를 도입하여 효율성을 높인다.

넷째, 투명성을 확보하여 공정성을 높인다.

다섯째, 재판위원의 자질을 향상시킨다.


이러한 개혁을 통해, 감리회의 재판제도가 진정으로 정의를 실현하는 제도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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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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