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론타임즈=원영오 ]
* 10월 입법회의를 앞두고, 우리 감리회의 교리와 장정 개정에 관하여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정론타임즈>에서는 독자 여러분의 합리적인 판단을 돕기 위해, 성모 목사(중앙연회 성남지방 새소망교회)의 기고를 9차례에 걸쳐 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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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모 목사
현행 선출 방식의 문제점
감독회장과 감독의 선출 방법은 법률로 정하게 되어 있고, 감리사도 297단 제97조에 규정되어 있다. 감리사는 4월 연회에서 연회원에 의해 선출되고, 감독, 감독회장은 총회 60일~15일 전 사이에 선거하여 선출한다.
현재의 선출 방식은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다. 감리사는 연회에서 선출하고, 감독과 감독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하는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다. 이는 선출 과정을 복잡하게 만들고, 민주적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현 장개위에서는 지방회에서 감리사를 선출하고, 감독, 감독회장은 연회에서 선출하는 방향으로 개정한다고 한다.
이러한 개정 방향은 선출 과정을 더 민주적으로 만들려는 시도로 보인다. 하지만 구체적인 실행 방안에 대해서는 더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감리사 선출 방식의 개선
감리사는 2월 지방회에서 선출한다면 선거권자를 어떻게 할 것인가? 모든 지방회원을 선거권자로 하여 선출하면 된다는 주장이 있다. 한편에서는 그렇게 되면 “교역자·평신도 동수의 원칙”이 깨지지 않느냐는 반론이 있다.
필자는 개인적으로 모든 지방회원이 선거권자가 되어 선출하자는 안에 찬성한다. 그렇게 해도 별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한다. 지방회 회원에 의해 선출되는 감리사를 꼭 교역자와 동수의 평신도가 선출할 필요가 있겠는가?
만약에 “교역자·평신도 동수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면 지방회에서 연회 평신도 대표를 선출한 직후에 연회원인 교역자와 동수의 평신도 대표들이 선출하면 된다.
지방회에서 선출되면, 지방회에서 이임과 취임을 같이 하면 될 듯하다.
감독과 감독회장 선출의 개선
필자는 연회에서 선출하는 안에 대해 찬성한다. 주로 연회가 부활절 후 4월에 열리기에 4월에 선출한다면 총회를 앞당겨야 한다. 5월이나 6월에 총회를 열어야 한다. 연회를 5월에 열 수도 있다.
감리사와 감독의 임기를 맞추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고 생각한다. 2월 감리사 선출 후 기다렸다가 5월(6월) 감독의 취임과 더불어 감리사의 임기를 시작하려면 3, 4개월을 기다려야 한다. 현재처럼 감독과 감독회장만 같이 취임하여 임기를 같이하면 될 거 같다.
무작위 추첨제에 대한 비판
김정석 감독회장은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전국 1만8천 명의 선거인단이 고정된 데다, 명단도 이미 공개돼 있다는 점. 그 때문에 선거운동 기간 훨씬 전부터 물밑으로 조직을 만들어 사실상 선거운동을 하고, 여기에 막대한 돈을 쓴다”면서, “1만8천 명 중 3천~6천 명 정도를 무작위로 추출해 투표 3일 전 공개”하여 선출하자고 제안한다.
정1 이상 목회자와 평신도 선거권자 중 6분의 1에서 3분의 1 정도를 추첨해서 선거권자를 선거 직전에 발표하면 선거운동을 하지 못해서 금권선거가 없어지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필자는 이 제안에 선뜻 동의가 안 된다. 우선 그렇게 되면 정10에서 정1까지 선거권이 확대되어 처음으로 감독회장 선거를 했는데, 이것도 딱 한 번하고 바뀐다는 점에서 동의가 안 된다.
필자는 오히려 감독이나 감독회장 선거 출마자들이 선거권자를 직접 접촉하기보다, 차라리 온라인으로 정책을 발표하고, 정책에 대해 후보간 토론을 한다든가, 후보자에 대한 질의, 응답을 한다든가 하는 방향으로 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선거 브로커 척결의 필요성
그리고 엄정하게 대처해야 하는 부분이 바로 선거브로커 문제이다. 이들을 엄벌하여 출교시키는 방향으로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목사나 장로나 자기에게 얼마의 표가 있으니 얼마나 달라고 하는 이런 악행은 감리회에서 뿌리 뽑아야 한다.
과거에 있던 감리회 선거에서도 고무신, 막걸리 등으로 매수해서 투표했지만, 지금은 거의 없어졌다. 금권선거가 무서워서 선거권자를 제한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과거의 경험을 통해 볼 때, 금권선거는 근절될 수 있다. 선거권자를 제한하는 것보다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
종합적 개선 방향
감리사, 감독, 감독회장 선출의 민주화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종합적 접근이 필요하다:
첫째, 선출 기구의 개편이다. 감리사는 지방회에서, 감독과 감독회장은 연회에서 선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선거권자의 확대다. 가능한 한 많은 사람이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공정한 선거 문화의 정착이다. 직접 접촉 대신 공개적인 정책 토론을 통해 선거를 치러야 한다.
넷째, 선거 부정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다. 선거 브로커들을 엄벌에 처해야 한다.
이러한 개선을 통해 감리회의 지도자들이 진정한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민주적 절차를 통해 선출된 지도자들은 더 강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고, 교회 구성원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다.
선출 과정이 투명하고 공정하면 결과에 대한 승복도 높아진다. 이는 우리 감리회의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고 화합을 도모하는 데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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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