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론타임즈=원영오 ]
* 10월 입법회의를 앞두고, 우리 감리회의 교리와 장정 개정에 관하여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정론타임즈>에서는 독자 여러분의 합리적인 판단을 돕기 위해, 성모 목사(중앙연회 성남지방 새소망교회)의 기고를 9차례에 걸쳐 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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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모 목사
법은 함부로 바꾸는 것이 아니다
법은 가능한 개정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입법의회는 2년에 한 번씩 교리와 장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개정하려고 한다. 법률가들은 아마 깜짝 놀랄 것이다. 2년에 한번씩 개정하려고 하는 시도를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법은 가능한 개정하지 않고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개정해야 한다.
이것이 법의 기본 원칙이다. 그런데 우리 감리회 입법의회는 마치 2년마다 새로운 옷을 갈아입듯이 교리와 장정을 전면 개정하려고 한다. 법률가들이 이런 광경을 본다면 기가 막힐 것이다. 법적 안정성이라는 개념 자체가 무너지는 일이기 때문이다.
법은 사회의 기반이다. 자주 바뀌는 법은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린다. 교회법인 교리와 장정도 마찬가지다.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개정을 자제해야 한다. 그래야 교회 구성원들이 안정된 환경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웨슬리는 24개조를 만들었다
교리 부분에서 가장 시급히 바로잡아야 할 것이 있다. 바로 종교강령의 개수에 관한 역사적 오류다.
* 前略
1784년 존 웨슬리(John Wesley)는 영국 성공회의 39개조 종교강령을 25개조로 줄여서 감리회 종교강령이라는 이름으로 발표했다. 웨슬리는 39개조 중에서 칼빈의 예정론이 들어간 17조, 칼빈의 출교정신을 반영한 33조, 영국국교로서 영국 성공회가 세속권세에 복종할 것을 강조하는 37조 등 모두 14개조를 삭제하고 25개조로 감리회의 종교강령을 확정했다.
그런데 여기 한 가지 오류가 있다. 웨슬리가 실제로 만든 것은 25개조가 아니라, 24개조였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지금까지 25개조라고 알고 있었을까? 답은 간단하다. 미국감리회 교리와 장정의 39단을 삭제하지 않고 그대로 수용해서 그렇다. 왜 이 조항을 삭제하지 않고 한국감리회에 그대로 받아들였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북미 합중국 통치자 조항의 문제
문제가 되는 조항을 직접 살펴보자.
【39】제23조 북미 합중국 통치자
대통령과 국회와 각 주 주립 의회와 각 주 지사와 내각은 국민의 대표로 연방 헌법과 각 주 헌법에 의하여 북미 합중국의 통치자들이다. 이 합중국은 주권적 독립국이므로 어떤 외국 치리하에 붙지 아니할 것이다.
이 조항이 한국감리회에 왜 필요한가? 우리나라는 북미 합중국이 아니다. 우리에게는 대한민국의 대통령과 국회가 있다. 그런데 왜 한국감리회의 교리에 미국의 대통령과 국회에 대한 조항이 들어가 있는가?
이는 마치 대한민국이 미국의 속주가 된 듯한 인상을 준다. 한국감리회가 미국감리회의 지배를 받는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이런 조항은 당연히 삭제되어야 한다.
역사적 사실을 바로 세워야
웨슬리는 성공회 39개 강령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칼빈주의 교리 중에서 뺄 것은 빼고, 수정해서 24개조로 줄여서 감리회 종교강령으로 확정하였다. 우리 장정은 25개조를 말하는데 웨슬리는 24개조를 말했고, 미국감리회가 사용하는 25개조를 그대로 가져와 번역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는 단순한 숫자의 문제가 아니다. 감리회 교리의 순수성과 역사적 정당성의 문제다. 웨슬리가 신중하게 만든 24개조 체계를 존중해야 한다.
미국감리회가 자신들의 특수한 상황을 위해 하나의 조항을 더 추가한 것은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한국감리회가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일 이유는 없다. 우리는 우리의 상황에 맞는 교리를 가져야 한다.
미국식 조항 삭제의 당위성
1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한국감리회가 여전히 미국의 교리와 장정을 번역만 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이제는 우리의 실정에 맞는 독자적인 교리와 장정을 만들어야 할 때다.
물론 이것이 미국감리회와의 관계를 단절하자는 의미는 아니다. 형제 교회로서 협력하되, 각자의 독립성과 자주성을 존중하자는 것이다. 성숙한 파트너십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해야 한다.
개정의 방향
따라서 교리 부분의 개정 방향은 명확하다.
첫째, 웨슬리의 원래 의도에 따라 25개조를 24개조로 수정해야 한다.
둘째, 북미 합중국 통치자에 관한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
셋째, 한국의 상황에 맞지 않는 다른 미국식 조항들도 점검하여 정리해야 한다.
이는 단순한 조문 정리가 아니라 한국감리회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중요한 작업이다. 웨슬리의 정신을 계승하면서도 한국의 현실에 맞는 교리를 만들어야 한다.
신중한 접근의 필요성
다만 이러한 개정도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앞서 강조했듯이 법은 가능한 개정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명백한 오류나 현실에 맞지 않는 조항은 과감히 수정해야 한다.
북미 합중국 통치자 조항 같은 경우는 명백히 한국 상황에 맞지 않는다. 이런 조항을 방치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을 해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법의 권위를 떨어뜨리는 일이다.
따라서 꼭 필요한 개정은 단호하게 추진하되, 불필요한 개정은 엄격히 자제하는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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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